위워크 손실에 확 바뀐 손정의 "스타트업 창업자 권한 줄여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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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과반 장악 금지 추진
일본 소프트뱅크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창업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우버, 위워크 등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들이 잇따라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뱅크는 2017년 1000억달러(약 116조원) 규모의 비전펀드 1호를 출범시키면서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거버넌스 기준을 작성키로 했다.
우선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소프트뱅크 측이 의사회 의석 중 최소 1석 이상을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주나 경영진이 이사회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주 등이 차등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지만, 애덤 뉴먼 전 위워크 최고경영자(CEO)의 사례처럼 창업자 개인의 치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직감에 따라 위험 부담이 큰 투자를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사진)의 투자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거버넌스 기준을 작성키로 했다.
우선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소프트뱅크 측이 의사회 의석 중 최소 1석 이상을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주나 경영진이 이사회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주 등이 차등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지만, 애덤 뉴먼 전 위워크 최고경영자(CEO)의 사례처럼 창업자 개인의 치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직감에 따라 위험 부담이 큰 투자를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사진)의 투자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