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여파로 학생 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가 1년 전과 비교해 6000여 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설익은 강사법으로 인해 강사가 일자리를 잃고, 수업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에 불똥 튄 강사법 '후폭풍'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의 2학기 개설 강좌 수는 29만71개로 집계됐다. 이 중 학생 수 20명 이하 강좌는 11만5614개로 지난해 2학기(12만1758개)에 비해 6144개 줄어들었다. 반면 학생 수 50명 초과 대규모 강좌는 같은 기간 561개 늘었다.

학생 수 20명 이하 강좌가 전체 개설 강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3.1%에서 지난해 41.2%, 올해 39.9%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학들의 강사 구조조정으로 소규모 강좌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1학기 기준 일자리를 잃은 강사는 7834명에 달한다. 이 중 4704명은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다. 강의 기회를 잃은 전업강사 중에는 인문사회계열 강사가 194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사단체 관계자는 “인문계열 강사들이 특히 소규모 강좌를 많이 맡아왔다”며 “강사를 줄이자 소규모 강좌도 덩달아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임교원의 수업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학기 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47만5419학점으로 전년 동기(46만4735학점) 대비 1만684학점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은 2만1493학점 줄었다. 강사가 담당하던 수업을 전임교원이 추가로 떠안은 셈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