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도 사후에 재산 상속 가능
이 상품을 이용하면 생전 계약을 통해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사후 재산을 넘길 수 있다. 법적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간병인, 오랜 친구, 은인 등에게 재산을 남기는 식으로 재산 상속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신탁을 자산가들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솔루션으로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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