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도 사후에 재산 상속 가능
KEB하나은행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사후 재산을 남길 수 있는 ‘인생동반자신탁’을 출시했다. 초고령화와 이혼·재혼 증가 등 사회 구조와 가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생전 계약을 통해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사후 재산을 넘길 수 있다. 법적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간병인, 오랜 친구, 은인 등에게 재산을 남기는 식으로 재산 상속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신탁을 자산가들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솔루션으로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