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활동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1심 집행유예…안종범은 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게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게 대부분이고 그조차 법리상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노유정/이주현 기자 yjro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