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모두 내려놓은 정준영 "공소사실 인정…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오늘 첫 재판절차
"모든 혐의 인정"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정준영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전날 밤 구속된 가수 최종훈(29)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정준영 측 법무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나'는 말에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성들과 성관계시 촬영한 몰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됐다.
뿐만 아니라 정준영은 최종훈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소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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