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의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새 공수처법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기존 공수처 법안 외에 별도의 ‘바른미래당 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4당의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안을 수용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발의할 ‘권은희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까지 포함한 기존 여야4당의 합의안보다 고위공직자에 부패 행위만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검사, 판사, 고위경찰에 대한 제한적 기소권은 남겨뒀지만 이에 앞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한 단계 더 필터링을 하는 게 이전 법안과의 차이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바른미래당 안까지 두 개 안을 올려서 논의한다고 해도 패스트트랙은 자동 상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 안으로 추진되지 않겠나”며 “아무 의미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선거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과정도 불법이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기조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바른미래당 안이 사개특위에 올라가더라도 결국 기존 합의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사개특위 위원은 민주당이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이 1명이다. 어떤 안을 최종적으로 사개특위 안으로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수파인 민주당 안이 선택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긴급최고위원회의와 사개특위 연석회의를 소집해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내용이)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