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에도 '하청노동자 보호' 행정지도…이재갑 노동장관 간담회
이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에 "불법행위는 의법 조치"
'김용균법' 시행까지 아직 열달…하청노동자 안전 공백 없앤다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개정 산안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올해부터라도 원청이 사업장 전체에서 하청 노동자까지 안전 조치를 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안법이 전면 개정됐다.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안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사고와 같은 하청 노동자 산재가 잇따랐다.

노동부가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 조치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선 데는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장관은 "최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지난주 컨베이어벨트를 다수 운영하는 사업장과 과거 사고가 났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에서 하청 노동자 산재의 근본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조합도 있고 회사에서도 (정규직에 대해서는) 퇴사할 때까지 같이 근무한다는 관점에서 (비정규직보다) 훨씬 안전을 챙겨주는 면이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꼭 정규직이 돼야만 안전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안법도 하청 노동자를 원청이 (정규직과) 똑같이 챙겨주라는 취지로 개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 제한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해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노동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전문가와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 등에 관한 노동부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 업종에 대해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 형태로 조사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오는 6일 총파업 계획에 대해서는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