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온수매트도?"…원안위, 하이젠 온수매트 안전기준 초과 '수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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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매트보다 비교적 적은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끈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가 방사선 안전기준을 최대 4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의 73개 시료를 확보해 분석해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한다 가정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연간 1.06~4.73밀리시버트에 달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은 1밀리시버트로 최대 4배까지 달하는 수준이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천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천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 중인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도 개설된 바 있다. 이에 이 업체는 작년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에 대한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만여 개를 교환했다.
이날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모델 29종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의 73개 시료를 확보해 분석해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한다 가정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연간 1.06~4.73밀리시버트에 달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은 1밀리시버트로 최대 4배까지 달하는 수준이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천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천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 중인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도 개설된 바 있다. 이에 이 업체는 작년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에 대한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만여 개를 교환했다.
이날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모델 29종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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