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 생산 물량의 4분의 1만 국내로 들여와 생산해도 ‘유턴기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로 돌아온 대기업에 지원도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유턴기업 선정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게 골자다.

우선 국내로 생산시설을 옮길 때 해외사업장 생산을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해외사업장을 접거나 해외 생산을 50% 이상 축소해야 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100억원의 입지·설비 보조금,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의 고용보조금, 50~100%의 법인세 관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유턴기업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지금은 제조업체만 유턴기업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지식서비스업도 가능해진다. 해외에 나가 있는 지식서비스 업체는 7700개에 이른다.

대기업 지원도 늘렸다. 중소기업에만 지급되던 연간 최대 100억원의 입지·설비 보조금을 대기업에도 지원한다. 다만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대기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세금 혜택도 늘린다. 지금은 대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에 들어올 때만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관세 감면은 아예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생산을 50%만 축소하면 법인세·관세 혜택을 모두 준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2022년까지 약 100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설명대로면 연평균 복귀 기업이 지금의 2.4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유턴기업을 늘리려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 150곳 중 국내 복귀를 고려 중인 기업은 두 곳에 그쳤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