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위원장(오른쪽)과 김용대 교수가 11일 거래소 1차 자율규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전하진 위원장(오른쪽)과 김용대 교수가 11일 거래소 1차 자율규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심사 신청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전원 통과. 별도 평가 순위나 등급 없음. 준비 미흡 거래소에는 수차례 평가 기회 추가 부여 및 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해킹 방지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췄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움.

지난 11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발표한 제1차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결과의 개요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가와는 수준 차가 있다. 느슨했다는 얘기다. 자연히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거래소들을 회원으로 둔 협회의 ‘자율 심사’가 갖는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심사 결과를 거래소 선택 잣대로 삼고자 했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싱겁다”고 느낄 만했다. 일단 심사를 신청한 거래소는 일괄 통과했다. 거래소 순위를 매기거나 A·B·C 따위 등급으로 나누지도 않았다. 패스(통과)·논패스(탈락) 방식인데 한 군데도 탈락하지 않았으니 “하나마나한 심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해킹 사고로 불안감이 부쩍 커진 투자자들은 거래소 간 옥석을 가려내는 심사가 되길 바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실제 심사는 ‘물수능’ 수준에 그쳤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심사 통과는 최고 수준이 아니라 최소 기준을 충족한 것”이란 설명을 반복했다. 아직 거래소들 준비가 충분치 않은 데다 해외 거래소 평가 사례도 전무하다시피 한 점을 들었다. 처음부터 평가 기준을 높여 우열을 가리기보다 기본요건 위주로 체크한 뒤 점차 심사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운전면허에 빗대 “운전면허를 내준다고 해도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높지 않은 기준만 넘으면 면허를 주고, 이후 실생활 활용을 통해 충분히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현실적 사정도 있었다. 자율 심사의 속성상 23개 거래소 중 자발적으로 신청한 12곳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거래소 간 ‘역차별’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대목. 나머지 11개 거래소는 어떠한 평가·인증도 받지 않고 아무런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심사에 참여한 거래소가 탈락한다면? 거래소들은 아예 심사를 안 받는 게 이득이라 판단할 터이다.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도 페널티(벌칙) 부여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증’을 해준 협회가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역시 미흡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거래소의 옥석을 가려 선택 기준을 제시해주길 원했던 투자자 눈높이에는 미달인 심사 결과였겠지만 한편으로는 진일보한 성과를 거둔 면도 있다.

우선 백지 상태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춰야 할 기본적 요건과 틀을 정립했다. 어느 정도 보안 수준을 갖추고 투자자 자산 보호를 해야 하는지 등의 선례를 제시한 셈이다. 완벽하지는 않으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협회 측은 자평했다.

실제로 협회 정보보호위원장인 김용대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들과 전문가 간 보안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상당히 줄인 것, 거래소들과 정보보호 및 보안 표준을 공유하고 준수를 당부하는 등 큰 방향성에 합의한 것만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당국이 거래소 평가·관리에 뒷짐을 진 상황에서 나름의 방안을 내놓은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부족하나마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 그렇다. 협회의 자율 심사 효과를 회의적으로 평하기에 앞서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처를 내놓았는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보완책을 내놓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 협회가 심사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곳을 ‘기본 인증’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강제력 있는 ‘심화 평가’를 추가 실시해 순위나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믿을 만한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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