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를 위반한 비덴트 등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썬코어엔 증권발행제한 1개월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비덴트 골드퍼시픽 알파홀딩스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비덴트는 과징금 829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덴트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2017년 8월14일)을 13영업일 경과한 9월1일에 지연제출했다.

증선위는 같은 사유로 골드퍼시픽과 알파홀딩스에도 각각 과징금 3540만원, 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