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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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큰 딸이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법무부는 3일 전자관보 고시를 통해 강 장관의 장녀 이모(34)씨의 국적 회복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던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이제부터는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적 상실 절차는 6개월~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강 장관의 장녀 이 씨는 일시적으로 이중국적 상태가 됐다.

이 당국자는 "미국 국적 상실을 한국 국적 회복과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것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우선 한국 국적부터 회복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경화 장관은 장녀 이 씨의 국적이 논란이 되자 한국 국적 회복을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4개월이 지나서도 회복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받기도 했다. 이에 외굡는 "국적 회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