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오는 16~17일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16일 광주역(KTX)와 17일 서대전역(KTX)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교육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법위반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전문변호사가 교육할 예정이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이번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때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교육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