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사업권 논란 법정으로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국토부를 상대로 ‘우선협상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이 열렸다.
국토부는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양식이 잘못됐다”며 이달 초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설계에 따라 시공한 뒤 법률·재정·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시공참여확약서를 국토부 장관 앞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냈다.
트루벤·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지난 4월 신안산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비 3조3895억원의 81.39%인 2조7587억원을 써 내 포스코·롯데건설 및 국민은행 컨소시엄(3조3611억원)을 제쳤다. 이후 삼성물산 등 10개 국내외 건설사가 트루벤이 주도하는 신안산선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트루벤은 국토부가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다. 트루벤은 “책임시공 확약은 도급계약 체결 후 컨소시엄 주관사인 당사 앞으로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공사 위주 민자철도 사업은 사업 수요를 과다 예측해 운영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이라며 “재무적투자자(FI)가 주도하면 사업 전 주기 수익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전혀 다른 (정책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번주 나올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엔 올해 말 차기 사업자 선정 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인용될 경우엔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약 없이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2023년 말 개통 예정이었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 한양대에서 광명시 등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39.6㎞ 구간, 송산차량기지 근처 국제테마파크에서 소사~원시선(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 환승역인 시흥시청까지 4㎞ 구간 등으로 이뤄졌다.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1시간30분대에서 30분대로 줄어든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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