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로 해지…보험사 통보 없었다면 무효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두 달 연속으로 연체하면 보험회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당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도록 한다. 이를 보험계약의 실효(해지)라 한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두 달간 내지 않았다고 곧바로 보험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실효 전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을 납입최고기간(독촉기간)으로 정해 서면이나 전화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 사실과 함께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실효예고 통지’를 해야 한다.

실효 통지를 했다는 보험회사와 받지 못했다는 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실효 통지의 증명은 보험회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회사가 우편 발송을 했는데 보험계약자가 받지 못했다거나 전화로 안내했지만 녹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안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의 효력은 유지된다. 그러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는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자에게 실효예고가 통지된 것으로 본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새로이 다른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edu.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