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복지부가 최근 어린이교사가 어린이 학생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그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조취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주관처인 연수구와 협의한 결과 이번 사건은 6개월~1년 가량의 운영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조치와 원장과 선생 등에 대한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어 경찰은 지난 5일 수업할 당시 CCTV로 8일 4살 여자 원생을 폭행한 사건을 추가 공개했다.



영상에는 A(33)교사가 음악 수업을 하던 중 실로폰 봉으로 남자 원생 머리를 가볍게 1차례 치는 장면과 다른 남자 원생을 당기며 점퍼를 다소 거칠게 입히는 장면이 각각 담겨 많은 이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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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스타 김수형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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