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자영업, 탈출구를 찾아라] '상가 권리금' 法으로 보호한다
내년부터 상가를 빌린 모든 임차인은 건물 주인(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무조건 계약 기간 5년을 보장받는다. 또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때 그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과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건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연내 개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건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영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공급 과잉과 과당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낙후 상권의 상인과 건물주가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상권관리제’를 도입한다. 또 가게 문을 닫고 재취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채무도 일부 탕감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유망 사업으로 업종을 바꾸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금융 지원과 함께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준비된 창업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향상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선 업종 전환이나 재취업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진형/김동현/정소람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