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걷는다. 징수 방식만 바뀌는 것으로 납세자 부담이나 지자체 세입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12일 “내년부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종부세는 국세로 걷지만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전액 지방에 교부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종부세 관련 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