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옛 왕족 가문 출신 논객이 지역 민영방송에 출연해 반한(反韓) 시위를 주도한 단체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케다 쓰네야스(竹田恒泰) 씨가 20일 방영된 요미우리TV의 프로그램 '다카진의 거기까지 말해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출연해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관해 "좋은 일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케다씨는 메이지 왕의 고손자(손자의 손자)이며 보수파 논객으로 알려졌다.

다케다 가문은 일본 패전 후 미국 점령군 사령부에 의해 왕족의 신분을 빼앗겼다.

그는 이달 7일 교토지법이 재특회가 조선학교 주변에서 벌인 시위에 관해 배상 판결한 것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기회가 주어지자 문제의 발언을 했다.

다케다씨는 "재특회가 '자이니치(在日,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지칭)'의 특권을 밝혀냈다", "자이니치가 일상에서 쓰는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꿔 경력을 삭제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

재특회는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 '한국인을 죽이자', 한국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걸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를 주도해 각국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일본 언론은 교토지법의 판결이 '모멸·차별적인 언동을 엄하게 응징하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다케다 씨의 발언은 특정 집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사카의 시민단체인 '코리아 NGO센터'는 22일 "사실에 반하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항의문을 요미우리TV에 제출했다.

코리아 NGO센터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다케다 씨가 사과하고 요미우리TV가 정정방송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의 방송인권위원회에도 심사를 신청했다.

곽진웅 코리아 NGO센터 대표이사는 "판결은 재특회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점을 인정했다"며 "이런 프로그램은 매우 악질"이라고 비판했다.

요미우리TV 종합 홍보부는 "항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케다 씨의 사무소 측은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위원회는 각종 이슈에 대해 각계의 패널이 가감 없이 토론하는 것을 표방하는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출연하기도 했다.

요미우리TV는 일본 오사카(大阪)시에 본사를 두고 간사이(關西) 지역을 권역으로 방송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