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하구의회 의장 출신인 최씨는 사하구에 있는 한 체육시설의 책임자로 있던 지난해 3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부하 여직원인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가 자신과 갈등관계가 있는 사람의 사주를 받았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의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없고 신분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가벼운 것으로 보여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