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S&P 제소…"금융위기 초래"
법무부는 S&P가 2007년 CDO에 대한 장밋빛 신용평가를 내린 뒤 2008년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위기가 가시화되자 갑자기 등급을 내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권평가와 관련한 회사 자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S&P는 “법무부가 당시 부동산 시장 하락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것에 대해 S&P를 불공정하게 벌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무디스와 피치도 서브프라임 연계 CDO에 대해 같은 신용등급을 매겼었다는 얘기다.
이번 소송은 4개월여에 걸쳐 벌여온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S&P에 10억달러의 벌금을 내고 합의할 것을 종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P는 합의금 규모가 너무 커 회사가 침몰할 수 있다며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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