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무늬 따라하지마"…LG패션에 소송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LG패션을 상대로 한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버버리 측은 이른바 '버버리 체크'와 비슷한 무늬가 있는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LG패션 측에 청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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