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9일 인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씨의 상반신 알몸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A씨의 예전 여자친구 B씨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상반신을 드러낸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겠다며 A씨 소속사를 협박해 1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년 전 A씨와 사귈 때 그가 자신의 상반신 알몸을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속사는 지난해 말 B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B씨로부터 해당 사진을 압수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늑대인간 세자매…`범발성다모증`으로 전신에 털 `모금행사 진행 중` ㆍ독수리아빠 논란, 영하 13도 밖에서 벌거벗기고 달리기 `가혹 훈육` ㆍ네덜란드의 흔한 평지, "무지개를 땅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 감탄 ㆍ최은정, 성추행 혐의 소속사 대표 손해배상소송 제기 ㆍ김민지, 정보석 아들 정우주와 교제 ‘중앙대 캠퍼스 커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