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인도주행 같은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물릴 전망이다. 경찰청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여야는 물론 경찰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이 법안이 통과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달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도 늘리기로 했다. 과속처벌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려 규정속도보다 시간당 60㎞를 더 빠르게 달릴 경우 1회 위반으로도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도로의 얌체 사라질까...무턱대고 끼어들기 하다 사진찍히면" ㆍ환각상태서 운전하다 추돌사고 내고 오히려 폭행 ㆍ아파트 전셋값이 1년만에 2억2천만원 이상 급등.. ㆍ[포토]승리에 흥분한 팬들 난입으로 `골대` 무너져 ㆍ[포토]사고 피해액만 44억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교통사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