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9일 직장을 잃자 한달간 하루 1건꼴로 상가를 털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박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께 청주시의 한 술집 창문을 벽돌로 깨고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중순부터 한달간 28회에 걸쳐 식당, 슈퍼마켓, 커피숍 등에서 현금 3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지난 5월 19일 출소한 뒤 취업했으나 지난달 중순 직장을 잃자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전부 시인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박지성 빠진 챔스, 패널티 킥으로만..." ㆍ해고당한 20대 청년, 생활비 때문에.. `허걱` ㆍ패인 여드름 흉터 펀치로 끌어올려 치료한다 ㆍ[포토]무서운 소시지.. 맛의 비결이.. ㆍ[포토]수애, 강도 높은 수중 키스 `숨 막힐 지경!`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