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국가들은 모든 기계류 제조자들이 해당 기계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기계류가 설계,제작되게끔 한다. 위험성 평가는 제조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대리인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안전설계나 제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조자가 진다. 제조자는 마지막 생산제품이 출고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기술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목재가공기계,절곡기 등 위험기계 23종을 안전인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PDA(휴대용 정보단말기) 등을 이용해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여부를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경고를 하는 점검지원 시스템도 운영한다. 모든 기계류 제조자와 사용자의 위험성 평가까지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