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도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장 소송에 대비한 법적 검토를 시작하라."

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산 부품 조달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기업들이 다른 거래상대방에 납기를 맞추지 못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서명수 변호사는 "일본 업체들은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아 부품 납기를 못 맞춰도 면책받지만 한국 업체들은 계약 세부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부품 쓸 땐

이번 대지진으로 일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된다. 다만 심각한 피해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다른 생산공장을 가동하거나 다른 유통망을 이용해 납품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게 될 상황은 '일본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또는 반제품)을 만들어 거래상대방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다. 이때는 문제가 된 부품이 지진 피해를 본 일본 내 특정기업만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면 국내 기업도 불가항력임을 인정받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거래상대방에 이런 사정을 정확히 알려 피해를 줄이도록 협력해야 한다.

또 향후 부품공급 지연 가능성 등을 신속히 파악해 알린 후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를 협의해야 한다. 상대가 '계약 유지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계약을 해제하고 책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부품 쓸지 거래기업과 협의

부품이 일본 특정기업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국내기업이 거래상대방과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면 납기가 지연돼도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체선을 찾은 후 거래상대방과도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겠다는 것에 다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문제는 부품이 일본 내에서만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거래상대방과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겠다는 합의도 하지 않은 회사다. 이런 경우 국내기업이 서둘러 부품공급자를 찾아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공급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법적으로 피해나갈 방법은 별로 없지만 일본으로부터 부품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신속히 알리고 완제품 납기를 연장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도움말=서명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