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큐리스는 2일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한 피소설 사실여부를 묻는 조회공시 답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