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출산 기본계획안..세자녀 공무원 퇴직 후 3년 재고용
자녀출산 현역병 예비역 편입..농지담보 연금제 시행


자녀를 키우는 직장 여성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한이 주어지고,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된다.

정부는 10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안을 마련해 당정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안은 소요될 예산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벌써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계획안은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용 여부가 사업주 재량에 맡겨졌던 근로시간 단축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되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예컨대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액의 4분의 1을 급여로 받게 된다.

연장, 또는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나중에 육아기에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계좌제'가 신설될 예정이다.

배우자가 쓰는 출산휴가도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뀌고 필요에 따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50만원 정액제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휴직 전 실수령 임금의 40%로 상향하기로 했으며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액도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추가공제도 자녀 2인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인 이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으로 비워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퇴자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이 개발된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1차 계획은 맞벌이 가정, 베이비붐 세대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쳤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계획안은 점진적인 출산율 회복의 기반을 구축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임신기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산전후 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다.

둘째 이상의 대학생 자녀에게는 국가장학금도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현재 소득하위 50%까지 지급되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오는 2012년까지 소득하위 70%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 기준을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하는 것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또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되며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도 4.7%에서 4.2%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편입 자격을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에게도 주기로 했다.

지금은 현역 입영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기혼병사만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이 평균 시술비(300만원)의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평가인증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보육시설은 국공립 시설에 준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보육료를 어린이집과 부모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또 틈새시간대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정 내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자격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사회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춰 퇴직연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도록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 등 중ㆍ고령층의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해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취약계층이 건강검진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검진 도우미를 신설하고, 공휴일에 검진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도 주게 된다.

2012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골다공증(2011년), 골관절염(2013년) 치료제 등도 급여 대상이 되며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의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퇴직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니어 창업지원, 퇴직 과학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등은 베이비붐 세대에게 다양한 노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계획안은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해 보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령층의 일자리, 소득,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