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금지된 옥상 놀이터 설치 허용
복지부,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마련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놀이터 기준이 대폭 완화돼 놀이터 면적이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4년전 금지됐던 옥상 놀이터 설치는 안전기준이 마련돼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기준을 현실화하고, 화재 등 비상재해 발생 시 사용하는 대피시설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일 공포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은 '같은 시간대에 놀이터를 이용하는 최대 아동수(정원의 35-45%) 곱하기 3.5㎡'로 바뀐다.

작년 말 현재 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약 8천500개로, 전체 어린이집(3만3천499개)의 25.4%이다.

대도시, 도심 및 상가 밀집지역의 어린이집이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놀이터 없이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데다 원아 모두가 동시에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되던 현행 '총정원x2.5㎡'의 설치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원 50명인 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부지 면적이 종전 125㎡에서 78㎡로 37.6% 줄고 300명인 어린이집은 750㎡에서 306㎡로 51.1%가 축소된다.

이 때문에 학부모 일각에서는 도심권이 아닌 주거지역이나 중소도시, 농·어촌 등에까지 새 규정이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아이들의 '놀 공간'이 줄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전의 놀이터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어린이집은 내년 1월 29일까지 새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건물 전층(지하는 제외)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2005년 금지됐던 옥상 놀이터를 허용키로 했다.

대신 안전을 위해 1.5∼1.8m 난간(하단 1.2m까지는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설치)을 만들고 그네 등 고정식 놀이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일반 출입 구외에 반드시 비상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하고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 인가 시 안전설비 관련 구비서류 추가, 시정명령 미이행 어린이집과 보조금을 전용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