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8일 케이엠에스에 대해 횡령 배임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케이엠에스는 이날 2008년 회계감사 시 전 임직원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76억18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수사기관 등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며 "횡령대상 임직원을 확인하는 즉시 재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