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건설사들이 팔겠다고 내놓은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2차 신청 규모가 97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공정률 50%를 넘은 지방권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환매조건부 미분양 2차 매입신청 마감 결과 36개 업체가 41개 사업장에서 6364가구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금액으로는 총 9791억원 어치로 가구당 평균 1억5385만원선이다.주택보증이 정한 2차 매입한도인 1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65.2%수준이다.

주택보증은 이들 아파트를 대상으로 곧바로 예비심사에 착수해 분양가 할인율(50점 만점) 공정률(30점) 분양률(20점) 등을 점수화한 뒤 고득점자 순으로 본심사에 올릴 예정이다.본심사에서는 매입신청 단지의 완공 가능성,재무 상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매입대상을 정한 뒤 다음달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방침이다.최종 매입가격은 공정률,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주택보증은 특히 매입신청 업체가 부도 등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기별로 예비심사에서 탈락시키거나 매입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본심사에서는 건설사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부실징후 및 부실업체 해당여부도 반영될 예정이다.

매입대상으로 결정되면 분양대금,미분양 매입대금 등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주택보증과 건설사가 공동관리하게 된다.환매조건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택보증에 팔았다가 매매계약 체결일 직후부터 준공(보존등기) 후 6개월 안에 되사갈 수 있다.주택보증 관계자는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 수익률(지난해 7%선)과 세금 등 제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차 매입 때는 54개 업체가 신청한 8327가구(1조2593억원) 가운데 본심사를 거쳐 20개 업체,3390가구(4168억원)가 최종 매입대상으로 선정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