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횡령 등 혐의로 고발

금융위원회는 26일 500억원 규모의 대주주 불법대출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전북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로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저축은행은 향후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빼고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이 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 받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기간 중 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수십 개의 계좌를 동원해 우회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대주주 불법대출이 모두 부실로 잡히면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6월 말 3.3%에서 9월 말 -25.5%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올해 들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분당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에 이어 3번째다.

특히 전북저축은행의 경영진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비롯해 동일차주한도(자기자본의 25%), 거액신용공여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관련자 9명은 대주주와 함께 검발에 고발됐다.

군산 소재 전북저축은행은 자산규모 1천918억원인 소형사로 저축은행 총자산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저축은행 예금자의 96.8%인 9천556명이 원리금 5천만원 이하로 전액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