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건평 씨가 받고 있는 주된 혐의는 2006년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9억6천300만 원을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ㆍ약속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건평 씨가 정화삼ㆍ광용 씨 형제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 약 30억 원을 받은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건평 씨는 3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센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30억원을 받아 김해 성인오락실에 투자한 주체가 누구인지, 건물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 `누가 몸통이냐'를 놓고 노씨 및 정씨 형제의 진술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도 예상된다.

건평 씨는 2003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이미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거액 수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위치를 이용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평 씨는 알선수재 이외에도 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 3억8천만 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형편이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정씨 형제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어 공범으로 기소된 건평 씨도 같은 부에서 사건을 맡을 전망이다.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지분을 유리한 조건에 매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정 전 회장에게 20억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와 휴켐스 헐값 매각에 따른 배임 여부 등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기소와 유죄 인정으로 이어지면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 원을 받는 등 총 7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전 회장은 뇌물수수죄에 대한 법정형이 워낙 높은데다 수수한 금액도 상당한 거액이라 재판부가 유죄 판단하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정 전 회장은 2005년 농협 부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이 확정된 상태라 유죄가 인정되면 높은 형이 예상된다.

박 회장이나 정 전 회장 역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나 금품수수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