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정책 협정(agreement)을 체결한다.

공정위는 오는 4일 서울에서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총국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한-EU 협력 협정' 가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내년 2월로 예정된 본서명이 체결되면 공정위와 EU 경쟁총국은 상대국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뒤 통보할 의무를 갖게 되며 제재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상대국에 알려줘야한다.

두 경쟁당국은 각자 경쟁법 위반 행위를 조사할 때 협력하고 국제 카르텔에 대한 공동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공개 가능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정위와 EU 경쟁당국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경쟁정책에 있어 국제협력을 위해 러시아, 루마니아, 터키 등과 양해각서(MOU)를, 호주, 멕시코, 캐나다 등과는 한 단계 높은 기관간 약정(arrangment)을 각각 체결한 바 있다.

외국 경쟁당국과 구속력 있는 협정(agreement)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내년 초 경쟁법 적용이 가장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EU와 국가간 조약에 준하는 협정을 체결한 뒤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과도 같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맺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경쟁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기업이 해외 당국에서 억울한 조사나 제재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