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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대상자‥국가유공자와 유족ㆍ장기복무 군인ㆍ올림픽 3位이상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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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자격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주택공급 규칙'을 보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상당히 다양하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포함된다. 5ㆍ18 민주화 유공자와 유족 및 특수임무 수행자도 같은 대우를 받는다. 공급규칙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에게도 특별공급 혜택을 준다. '새터민'으로 불리는 탈북 주민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 등을 위해 주택이 철거될 때도 대상이다. 종군 위안부 피해자와 장애인도 분양 기회를 얻는다.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해도 대상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1항에서는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ㆍ국제대학스포츠연맹ㆍ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에게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가 시책상 국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영구 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취득자는 입국일부터 2년간 특별공급 자격을 받는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주해도 수혜자가 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일해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국제고등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 종사자,외국인 전용 의료기관ㆍ약국 종사자,국제연합ㆍ협력기구 등 국제기구 종사자도 모두 경제자유구역 내 특별공급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광교신도시 분양에 앞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촉진 또는 전통문화 보존 관리에 기여한 자 등을 뽑는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주택 특별공급의 선정 범위 확대는 지난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면서 완료됐지만 세부 기준은 시ㆍ도가 마련토록 해서 그동안 적용 사례가 없었다. 주택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 10% 이내로 광교신도시의 경우 대상 주택 수가 1000가구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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