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병원사무장.보험설계사.가입자 등 10명 검거

멀쩡한 보험 가입자를 입원 환자로 둔갑시킨 뒤 진료기록 일체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병원 사무장과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일 보험설계사와 짜고 가입자의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병원 사무장 이모(35) 씨를 구속하고 설계사 박모(48.여) 씨와 가입자 김모(49.여)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천지역 모 병원 사무장인 이 씨는 병원 치료를 받지도 않은 보험가입자 9명의 진단서 등을 가짜로 꾸며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3천67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박 씨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건 당 60만원씩의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병원 진단서 등을 위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이 씨는 입원치료 사실이 전혀 없는 보험가입자의 입원 차트,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했으며 이 중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24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험 가입 고객은 60만원의 수고비 만으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에 달하는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설계사와 가입자, 병원 사무장이 공모해 자행한 전형적인 보험사기 사건"이라며 "특이한 점은 그동안 병원 진료를 허위 또는 부풀리는 사례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병원진료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진료기록 일체를 위조한 것은 전례가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허위 또는 가짜 진단서 및 부당청구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