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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돼 稅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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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이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1200만원 이하 소득에는 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200만~4600만원에는 17% △4600만~8800만원에는 26% △8800만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종전 과표구간은 1000만원 이하,1000만~4000만원,4000만~8000만원,8000만원 초과였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신설=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자녀를 낳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그 해에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허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성실사업자에게도 허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복식장부를 사용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사용 금액의 3분의 2를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현재는 5000원 이상 계산할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7월부터는 5000원 미만도 발급해줘야 한다.

    ▶기부금 공제 확대=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기부금 공제 대상 인적 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경차 범위 확대=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가 배기량 80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정부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연간 소득 8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10%,800만~1200만원은 80만원,1200만~1700만원은 (1700만원-근로소득)×16%가 지급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8월부터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 운용목표 대신 한은 기준금리를 발표하며 통화정책 수단도 7일에 한 차례씩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19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는 폐지된다.

    ▶신BIS제도(바젤Ⅱ)시행=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기준 BIS제도를 개편해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한다.

    은행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시 주요 요소로 적용돼 신용도에 따라 금리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결공시제도 시행=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별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제출하고 연결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교육.의료비 지원,신용회복 지원,보험계약 체결 지원 등 복지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시 이체한도 차등화=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시 보안등급을 1,2,3등급으로 구분하고 2등급의 이체한도가 현행(1등급) 대비 40~50%,3등급은 10~20% 수준으로 축소된다.

    ▶채권장외거래 호가집중제도 시행=증권사 은행 종금사와 채권매매전문 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 표시해야 한다.

    또 에너지 성능 부문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 주택 공급시에도 표시해야 한다.

    종전 기준은 2000세대 이상이었다.

    ▶공동주택 소음 기준 강화=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또 5층 이하까지만 측정해 오던 실외 소음도(65㏈ 미만) 측정을 모든 층으로 확대했으며,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 소음도(45㏈ 미만)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청약시 지역거주자 조건 개선=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은 1년 이상 범위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가업상속 공제가 종전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 확대된다.

    다만 지원 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가업승계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제도 시행=비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제조업 기업으로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5인 이상 신규 고용및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최대 10억원까지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소비자단체 소송 시행=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등이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체소송 대상은 위해방지 기준,표시기준,광고기준,개인정보보호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예방,품질과 안전성 향상,리콜 활성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 전화로 변경해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려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 전화번호(070)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법 시행=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려면 관계 중앙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시 및 취급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해 실험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때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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