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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흥정 가능한 판매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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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가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사들과 보험료 협상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계약 채널인 보험판매플라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또 보험사에 투자자문.일임업과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종합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상품 개발 절차 간소화,각종 부수업무와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회사의 발전 기반이 구축됐다고 보고 보험 분야에서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보험시장은 이미 세계 7위 수준으로 선진국에 근접해 있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대형화,종합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판매플라자 제도 신설

    재경부는 보험상품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전자제품 양판점과 비슷한 '보험판매플라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은 개발된 보험상품을 단순히 소비자에 전달하지만,보험판매플라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경력,특성 등을 제시해 자기에게 적합한 보험료를 적용해 주도록 보험사와 협상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이 제도가 신설되면 보험사 간 보험상품 가격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지주사 규제완화 통해 대형화 유도

    재경부는 보험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 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회사보다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소유규제 때문에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어렵다.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다.

    또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은 비금융 계열사 주식 취득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다.

    재경부는 앞으로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보다 규제를 완화해 비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해 줄 계획이다.

    단,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고 자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지분소유한도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내년 중 발표된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외국 선진 보험사들처럼 보험지주회사 아래 생보와 손보를 두고 자산운용,리스크관리,판매 등 자회사를 따로 떼어내 독립자회사로 운영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순환출자 해소 때문에 지주사 전환이 어렵겠지만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LIG화재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보험상품 개발절차 자율화

    재경부는 보험상품 개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상품을 조금 바꿔 출시하는 제출상품(전체 보험의 90%)은 현재 판매 후 보험개발원과 금감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 내부 검증시스템만 거치고 외부 확인 절차를 없애 자율판매할 수 있다.

    대신 꼭 심사해야 하는 신상품 등 신고 상품 비중은 현재 10%에서 15~25%로 확대한다.

    각종 업무제한과 자산운용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과 일임업이 허용된다.

    부수업무와 금융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또 보험사가 보증 성격을 지니는 신용디폴트스왑(CDS) 등 파생상품에도 총 자산의 3%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고 보험상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용파생,날씨파생 등의 상품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허용된 것에 한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 밖에 우체국보험과 농협 수협 신협 금고 등 4대 공제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을 적용해 유사보험 감독체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우체국 보험은 신상품을 개발할 수 없고 상품 변경 등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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