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법인 주식 실물보유자 연내 명부올려야 배당가능
증권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오는 31일까지 실물주권,신분증,도장 등을 지참하고 예탁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