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로 보유한 주주들은 이달 말까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오는 31일까지 실물주권,신분증,도장 등을 지참하고 예탁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