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전략기획팀장도 실형ㆍ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남대문서 수사팀 청탁 명목 등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욱기 한화리조트 감사에게 수사팀에 대한 뇌물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한화 전략기획팀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도록 만드는 것은 법률 사건의 화해로 보여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받은 돈 중 피해자 치료비 등은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서 일부 무죄이며 남대문서 청탁에 대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어 유죄"라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사적 보복폭행을 저지르고도 회사 조직과 재력을 이용해 해결하려는 행위에 편승해 법질서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과 분노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김 감사에게 먼저 부탁한 것이 아니고 수사를 위해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팀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돈을 준 점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있어 유죄"라며 "한화측의 로비와 관련해 (한화에서) 유일하게 기소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