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끝날때마다 건설업체는 경쟁률을 발표하는데요. 수도권은 인터넷청약이 일반화 돼 있어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에서 건설사가 직접 현장 접수를 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길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문제점 최진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최근 청약을 마친 한 건설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청약마감 직후 자료를 통해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평당 1천540만원의 분양가격으로 당초 미분양이 우려됐던 곳입니다. 인터넷청약을 받은 1,2순위에서 233세대 모집에 45건만 접수됐지만 모델하우스 현장접수를 받은 3순위에서 간신히 미분양을 면했습니다. 3순위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청약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소비자들이 뒤늦게 몰렸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입니다. "1,2순위 청약통장 쓰지 말고, 3순위에 넣어라. 3순위도 어차피 재당첨 기간에 걸리긴 하더라도 통장을 나중에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의 영업을 하다보니까." 문제는 현장접수 결과의 경우 제 3자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청약 부적격자가 참여해도 이를 가려낼 수 없고, 청약경쟁률만 높아지게 됩니다. 일부 지방 단지에서는 이런 방법을 악용해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현장에서는 부적격자를 받아줄 수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은행에서는 걸리지만 은행 청약자체가 안되지만 현장에서는 되니까. 청약률 올려놓고 나중에 부적격자로 빼던지. 모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청약률 올려 놓으려면 그런 방법이 제일 좋죠." 소비자 한명이 2,3개를 한꺼번에 청약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약을 취소해도 청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건설사는 경쟁률을 높일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손해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청약금만 한 것이라서 돌려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2,3개씩 넣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원이 많게 나왔는지 몰라도"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수도권 분양시장이 과열을 빚자 인터넷청약을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양시장에선 인터넷청약과 현장접수가 병행되고 있어 정확한 경쟁률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것 또한 현실입니다. 청약경쟁률이 분양지역과 기업의 인기도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약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