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구성..가능한 법적수단 모두 강구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처리의 장기화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한화는 30일 이번 사건이 김 회장의 구속 수사를 전제로 할 경우 기소 등의 절차를 밟기까지 최소한 2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개인변호사 3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법무팀 소속 변호사 10여명과 협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 밤 사장단회의 등 내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속적부심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는 또한 이번 사건으로 소비자 이미지와 일반 여론의 악화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번 사건과 그룹 비즈니스 운용을 최대한 분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화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상경영체제 가동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으로는 이미 비상경영 시스템이라고 할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형식적인 틀을 갖춰 대내외에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화측은 "올들어 그룹 운영위원회와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고 계열사 독립경영 시스템이 확고해진만큼 계열사별 비즈니스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고, 나아가 그룹 단위의 조율이 필요한 부문은 고문단 역할을 하는 부회장단의 자문 등을 받으며 경영기획실에서 챙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또 김 회장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김 회장이 어느 상태에 놓여있든지 간에 접촉을 충분히 할 수있다는 점에서 그의 재가를 통해 판단을 내릴 수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의 구속을 전제로 한 경영이나 사업차질 여부에 대해서는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장이 결정해야할 일이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해 계약이 불발되는 등의 일은 없다"고 말하고 "또한 그룹체제도 변할 게 없으며, 회장의 대표이사직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의 차남 출국을 둘러싼 경찰의 사전인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쪽 경호팀 사람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차남의 출국 사실을 말했으나, 이 사실이 경찰에서 서로 공유가 안됐거나 그 진술을 들은 경찰관이 자신의 관심사안이 아니어서 놓쳤을 수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차남이 도피성 출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일정대로 출국했다가 귀국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