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이 2배로 확대됐다.

IMF는 18일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의 지분확대안을 184개 회원국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총회에 올려 찬.반투표를 마감한 결과 지분 기준 90.6%가 찬성표를 던져 지분확대 결의안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달 31일 이사회가 경제력이 급격히 커진 우리나라 등 4개국의 지분을 총지분 대비 1.8% 늘리는 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이 날 까지 회원국 전체를 상대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왔다.

투표결과 찬성표가 지분기준 85%를 넘겨 결의안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분은 현재의 0.764%에서 1.346%로 2배 가량 늘어나게 되며 지분순위도 184개 회원국 중 28위에서 19위로 급상승한다.

IMF 지분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IMF 이사국의 지위를 현재 8년 중 2년에서 8년 중 4년가량 유지할 수 있게 돼 IMF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지분확대시 외환보유고에서 1조8천400억원 상당을 IMF 계정으로 추가 출자하게 되나, 이 자금은 무수익 자산이 될 뿐 여전히 외환보유고에 포함된다.

IMF 지분은 IMF에 가입한 184개 회원국들이 출자한 재원에 대한 회원국별 지분으로 IMF내 의사결정을 할 때 투표권의 기준이 되며, IMF는 5년에 한 번씩 각 국 지분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1955년에 IMF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지분은 1998년 0.55%에서 0.764%로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어 경제력에 걸맞은 지분을 행사하지 못했다.

IMF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일단 1단계로 우리나라 등 4개국의 지분을 특별증액한 뒤 2008년까지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 국내총생산(GDP)이나 기준으로 지분을 재분배하는 공식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19∼20일에는 '국제 금융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려 IMF의 지배구조 개선과 지원감시(surveillance)체제 개선 등 개혁방안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이 이뤄진다.

(싱가포르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