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늬만 여성 기업'을 가려내는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공공물품 수의계약 등 각종 혜택을 받으려고 대표 명의만 여성으로 바꿔 놓은 '무늬만 여성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여성 기업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표자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기업의 경우 △남성인 대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해 배우자가 대표직을 승계했거나 △M&A를 통해 회사 주인이 바뀌는 등의 명확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여성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여성인 대표자가 △확인일 이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정신장애인이어서 사실상 경영을 한다고 보기 곤란한 기업도 여성 기업에서 배제한다.

이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 대표로 있는 기업'이라고만 돼 있는 여성 기업의 기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여성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을 이용하기 위해 여성을 명의상 대표로 앉히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여성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돼 이 규정을 마련했다"며 "각 지방 중기청의 여성 기업 확인 과정에서 이 같은 '무늬만 여성 기업'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정부 조달계약을 위해 올 상반기 조달청에 등록한 여성 기업 수는 2777개로 작년 한 해 동안 등록한 3186개의 87.1%에 달하는 등 여성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3000만원 미만의 물품이나 1억원 미만의 시설공사 등 소규모 조달계약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거나 경쟁입찰시 적격심사 과정에서 여성 기업에 0.5점의 가점을 주는 등 여성 기업 지원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여성경제인협회는 '무늬만 여성 기업'을 가려내고 우수 여성 기업을 선별,우대하기 위해 우수여성기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출범식을 갖는다.

오승백 여경협 전무는 "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경영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평가해 우수한 여성 기업을 선정한 후 조달청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경협의 움직임에 대해 다른 여성 관련 단체들은 공공구매를 위한 우수 여성 기업 선정 작업이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입찰을 방해하고 여경협의 회원사 불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여성 관련 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물품 구매시 정부가 여경협에만 정보를 의존하면 여경협 회원사가 아닌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구매를 위한 '여성 기업 확인 업무'는 여경협이 2003년부터 해오다 각종 민원 제기와 다른 여성단체의 반발로 인해 지난 6월부터 지방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다.

송태형·김현지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