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문관련법의 핵심 항목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違憲)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는 정부의 입법이 얼마나 무모했었는지를 확인해 준 것으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위헌논란 속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몰지각한 입법행위도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헌재는 29일 신문법 가운데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으로,타 신문 및 통신사 지분 50% 이상 소유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언론중재법 가운데 무과실 정정보도청구권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판시했다.

헌재는 이들 조항이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평가하고 서로 다른 경향의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 선호도를 합쳐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것은 물론,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불공정 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법의 대표적 독소(毒素)조항 가운데 하나인 경영정보의 공개의무 부여가 합헌 결정을 받은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경영정보의 공개는 신문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예컨대 재무제표 등은 의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개해야 마땅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통상적인 개념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여부를 떠나 신문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이 조항에 의해 얻어진 영업비밀이 정부에 의해 악용될 경우 언론탄압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리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아차릴 수 있는 일이다.

정부의 언론통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보면 이 조항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어차피 신문관련법의 핵심 조항들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이법들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획책할 것이 아니라,자유시장경제 체제와 헌법정신에 맞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신문법을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유효한 대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