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세금 부동산 노동 복지 정보통신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기존 제도가 크게 바뀌어 적용된다.

이처럼 달라지는 사항들을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당황스런 일을 겪거나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우선 7월부터 경유에 붙는 유류세가 인상돼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52원 오른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돼 민간인들도 국장급인 1∼3급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2월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나고 세율도 일부 높아진다.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바뀜에 따라 수도권에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10%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궁금한 사항은 상세표에 게재된 해당 부처,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 세금 ]

지난해 발표된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강화된 종부세가 올 연말부터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올 12월엔 '6억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부과 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부과기준도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7만4000명 수준에서 금년에는 4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이상 3% 등으로 변경된다.

정부가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상품 중 폐지 혹은 축소 대상을 9월 말 께 확정,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알아둬야 한다.


[ 에너지.IT ]

이르면 9월께 유전펀드가 나온다.

규모는 2000억원 정도이며 공모형이어서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다.

1호 펀드는 이미 원유를 생산 중인 베트남 15-1광구의 지분 매입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7월부터 경유자동차는 경유에 바이오디젤(식물성연료)을 섞은 연료를 넣어야 한다.

영문 kr 도메인은 지금까지 모두 3단계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2단계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www.mic.go.kr이지만 'go'를 빼고 www.mic.kr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3단계 도메인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선택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 금융 ]

은행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가 10월부터 일부 확대된다.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 환급금이 지급되는 개인보장성 제3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상호저축은행과 관련된 규제도 일부 완화돼 이용이 편리해진다.

8월부터 개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우량 저축은행은 법인에 대한 대출금액 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묶어 놓은 규제는 유지돼 기업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무한대로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저축은행은 대출 전문 출장소를 8월부터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상장·코스닥기업 중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자산총액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 부동산 ]


연면적 60평이 넘는 건축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연간 1조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건물 신·증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수·밀도 등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이 20%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도 완화된다.

아울러 특별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감정가로 공급했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용 아파트 건설용지'가 조성원가 체계로 개편된다.

이로써 7월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광역시는 100%,기타지역은 90% 수준에서 공급된다.

이에 따라 25.7평 이하 주택의 분양가격은 감정가 기준 때보다 1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남양주 별내,오산 세교,파주 운정신도시 등 7월1일 이후 최초로 공급승인을 받는 지구부터 적용된다.

이미 승인을 받은 택지에서 추가 개발돼 통합개발되는 지구는 미승인 부분만 이에 해당한다.


[ 행정 ]

스크린쿼터 축소로 각 극장들의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든다.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일단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각 사립학교는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고위공무원단제도도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공무원(실·국장급)의 계급이 폐지되고,각 부처는 고위공무원을 임명할 때 민간 및 타 부처 인사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한다.


[ 복지 ]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주5일근무제(주40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된다.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또는 임신 34주 이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를 사업주가 1년 이상 계속 더 고용하면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을 정부가 6개월간 지급한다.

지원금은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엔 매달 40만원,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엔 매달 60만원이다.

또 기초생활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완화돼 약 11만6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박준동·김동윤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