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가의 80%수준까지 반영되면서 지난해 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집값급등지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모두 15만8천여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16.4% 오른 가운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2%로 최고, 제주도는 5.1%로 최저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은 19.5%로 11.9% 오른 강북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권 빅3의 상승률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도시 지역은 24% 이상의 상승률속에 판교후광을 입은 분당이 39.1%로 가장 많이 올라 눈에 띄었습니다.

가격별로는 1억원 미만 주택은 평균 8.6%, 6억원에서 9억원 주택은 평균 32.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대형 고가 주택의 집값이 빨리 많이 오른다는 세간의 주장을 증명해줬습니다.

관심의 초점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6억원 초과 주택들은 단독주택을 포함해 모두 15만8천여가구이며 이중 해당 공동주택의 99.7%가 수도권에 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77.8%, 그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0.5%에 달해 집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대략 200%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5% 오른 가운데 시도별로는 충남이 14.6%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는 1.2%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은 3.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한달동안 건설교통부와 해당 시.군.구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올해부터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으로 바꿔 재산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각종 주택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처음으로 적용되는 종부세는 올 12월 부과할 계획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