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서울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41건의 시정.주의 조치와 함께 12명에 대해 징계요구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행자부는 감사거부 주동자 1명을 포함, 징계요구 대상자중 4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행자부가 세금부과와 관련, 담당공무원을 형사고발하기는 인천 부천구 '세도사건' 이후 처음이다. 행자부는 22일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강남구가 구정신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세거부를 조장한 사실을 확인했고 재산세를 많게 또는 적게 부과한 150억원을 추징하거나 돌려주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재경부, 국세청과 함께 강남구에 대해 강남구 소식지인 '강남 까치소식' 11월호에서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 작년 12월15일부터 22일까지, 올 2월 27일부터 3월10일까지 두 차례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 종부세 납부거부 조장사실 확인 행자부는 강남구가 종부세 신설 반대를 위해 2004년부터 9회에 걸쳐 2억원의 예산을 편법집행하고 구정신문인 '강남 까치소식' 11월호에서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자는 소송 등 벌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 사실상 납부거부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은 전화설문 조사결과 일부 지역주민들이 까치소식을 읽고 납부를 미루고 있다는 데서도 확인됐고 작년 강남구 종부세 신고율도 전국 평균 96.0%와 서울 평균 94.5%와 비교할 때 91.5%로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강남구는 또 재산세를 8천743건, 95억원을 과다부과하고 7천446건, 55억원을 과소부과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추징과 환부해야 할 금액이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처럼 재산세 부과 잘못으로 발생한 추징.환부 금액으로는 이제까지 적발된 사례중 최대규모이다. 이전에는 경기도가 1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 과세누락.탈루 방치도 적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골프연습장에 대해 10년이상 과세를 하지 않고 또 종합합산해야 하는 것을 분리과세하는 바람에 8억2천만원을 적게 부과하고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세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2억2천100만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했다. 특히 A기업에 대해 2002-2004년까지 적법하게 부과된 재산세 5억5천800만원에 대해 리모델링 허가가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자의적으로 해석, 4억7천400만원을 감액 또는 환부해준 사실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 2명이 형사고발됐다.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주점을 현지 확인하고도 접객원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과세하고 출장복명서에 허위사진을 첨부한 담당공무원 1명도 형사고발됐다. 법인 세무조사도 부실하게 이뤄져 2002-2005년까지 직접조사 실적은 전무하고 서면조사도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방치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업체만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산세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과세유형 등 재산세 자료관리 부실로 인해 2005년도분 주택.토지 재산세 부과에서 과다부과 4억2천300만원, 과소부과 9천300만원 등 5억1천600만원의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