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사를 제외한 2금융권 소속 금융회사들에 대해 대주주가 부실해지는 경우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해주거나 대주주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제한된다. 또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에 따라 증권거래법 등 7개 금융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선물.자산운용.여전.상호저축은행.종금사 등 2금융권은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대주주 등과의 거래(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들 금융회사와 대주주 등이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금감위가 양측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하거나 금감위에 보고하게 했다. 이들 2금융권 소속 금융회사가 대주주와 주식.채권 매입 또는 대출 등의 거래를 일정규모 이상 하려면 이사회 전원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초과시 과징금 부과 근거 도입,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에서 대주주 개념을 임원의 임면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 등 지배력 개념에 기초해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은행.보험의 경우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이전,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와 금융회사와 대주주의 거래에 대한 상시금융감독체계가 구축돼 있으나 2금융권은 미흡하다"며 "개정안들은 은행.보험 수준으로 이를 시정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 개정안들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